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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해명자료]시장도매인 대금 정산은 아무 문제 없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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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4-29 10:58 조회11,611회 댓글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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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 해명자료 >>
 (사)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 (02-2640-8850)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[ 시장도매인 대금 정산은 아무 문제 없어 ]


 ‘출하자 울리는 시장도매인 대금정산 논란’/“서울시 믿고 출하했는데 출하대금 못받아” (농업인신문 2020.3.20.)
 “떼인 돈만 3억6000만원”.... 시장도매인 문제 수면위로 / 시장도매인제의 숨겨진 민낯/ 이웃농가들도 울분...서울
  시공사에 탄원서 냈지만 묵묵부답 (한국농어민신문 2020.3.20.) 보도 관련
□ 농업인신문 등은 3월 20일자(인터넷판) 기사를 통해 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 출범이후 ‘시장도매인 출하대금 미지급 첫 사례가 발생하였다’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.

 ㅇ60개 시장도매인 법인 전체가 농안법, 서울시농산물도매시장조례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규정 등에 따라 대금결제를 하고 있으며 미지급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(사)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에서 즉시 지불대행을 실시하고 있음. 이에 2016년 정산조합 출범 이후 지금까지 미지급사태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.

□ 아울러 ‘시장도매인은 개인 간 거래다’  ‘시장도매인 거래 특성상 송품장이나 판매원표의 입력행위가 거래 완료가 된 이후에 진행 된다’ 등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.

 ㅇ개인간 거래가 아닌 시장도매인 법인과 출하주의 거래로 개인거래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출하대금 송금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출하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출하자 보호장치를 구현하고 있음. 아울러 송품장은 상품 반입신고서와 같으므로 거래 완료 후 입력할 수 없고 판매원표가 없이 대금정산을 할 수가 없도록 정산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등 대금결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림.

□ 시장도매인 전체 대금정산이나 거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60개 시장도매인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 된 바, 시장도매인 정산이나 거래 전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표현된 해당 언론보도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림.

□ 앞으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시장도매인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과장· 허위보도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계획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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